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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은행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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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점인정 기준
  • 성적기준 : 60점 또는 D- 이상
    ※P(pass)의 경우, 학점부여시 인정가능. F(fail)은 성적과 관계없이 인정 불가
  • 시간제 등록으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의 제한
    -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: 매학기 12학점 및 연간 24학점을 초과할 수 없음 (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제53조제9항)
    - 사내대학,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: 매학기 취득기준학점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음.(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제44조제5항, 제57조제2항)
    ※단, 이는 1개 대학에서 매학기 및 연간 신청할 수 있는 학점으로 여러 대학에서 동시에 과목을 이수할 경우 학기당 24학점, 연간 42학점 범위 내에서 학점 인정 가능함
  • 1년/1학기 최대 이수학점 적용
  • 학점은행제 중복과목 및 대체과목 처리기준 적용
학습구분 결정기준

학점인정대상학교 학습구분 결정기준과 동일

  • 동일한 학위과정 및 전공인 경우 : 해당대학의 학습구분을 반영할 수 있음
  • 해당대학 학습구분 분류가 분명하지 않거나, 동일학위과정 및 전공이 아닌 경우 : 희망 학위 및 전공의 표준교육과정을 기준으로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습구분 결정
    단, 교양으로 이수한 학습과목은 그대로 교양으로 인정 가능